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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 202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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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라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게는 징역 4년,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일 시민 1981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40여 명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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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6-10-20 오후 1:32:21 일 발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