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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들, 이팔 분쟁 해결은 ‘두 국가 해법’뿐 | 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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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 교황이 지난달 16일 로마 외곽 카스텔 간돌포에서 삼종기도를 주관하며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반복되는 폭력을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국제 사회가 정당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두 국가 해법을 진전시키는 데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동 분쟁에 있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온 교황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주권 국가를 세워 공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역대 교황은 중동의 정세 안정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 주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청했다. 최초로 교황청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공식 등장한 문헌은 비오 12세 교황 회칙 「어떤 징조들(Auspicia Quaedam)」이다. 비오 12세는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안보와 영적, 물질적 안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질서를 요구했다. ![]() 1964년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직전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언급하며, 이 문제를 인도주의 위기에서 정치 사안으로 옮겼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스라엘의 권리를 확인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교황 교서 「구원의 해(Redemptionis Anno)」에서 이스라엘 내 유다인들의 안보와 안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수십 년간 흩어져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조국을 찾고 평화롭게 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2009년 5월 중동을 사목 방문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두 국가 해법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며 “교황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팔레스타인의 주권 국가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발 더 나아가 2015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협정에 서명했고, 2014년에는 바티칸 정원에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평화 기도를 바쳤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권리를 모두가 인정하는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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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6-09-02 오전 8:52:21 일 발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