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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삭제 원하면 더 보내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토론회 열려 | 202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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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최근 5년간 매년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효정 삭제지원팀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팅에서 시작되는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인원은 2021년 6952명에서 2025년 1만 637명으로 53% 증가했다”며 연평균 920여 명씩 느는 현황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한규(토마스)·황정아(헬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김 팀장은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10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10대 ‘미만’ 피해자도 전년 11명에서 지난해 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대 피해자는 3052명에 달했다. 이어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피해가 확산한 뒤에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SNS 이용자가 유해 계정이나 게시물을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의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신수경 변호사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위해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 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회성 범죄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플랫폼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정 위원은 “영국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나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서비스 운영 전반의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예방적 안전조치를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호주에 이어 영국도 15일 어린이들이 SNS상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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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6-06-26 오전 10:19:55 일 발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