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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미혼부의 눈물 닦아주는 정책 | 202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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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 미혼부 김지환씨는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는 가족등록법 제46조 2의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딸이 아무런 법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시위 현장에는 유모차에 누워있는 어린 딸이 있었다. 이런 호소가 받아들여져 미혼부가 생모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더라도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일명 ‘사랑이법’이 탄생했다. 하지만 법원이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출생신고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고, 그 조항으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에 미혼부와 자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23년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시한인 지난해 5월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미혼부도 미혼모처럼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과거 논란이 됐던 혈연관계 입증도 최근 유전자 과학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출생신고는 보편적 인권의 출발점이다. 어떤 이유로든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가 다르지 않다. 이번 결정이 국내 미혼부 5000여 명의 눈물도 함께 닦아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회도 미혼부나 그 자녀들이 국가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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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6-06-26 오전 10:19:55 일 발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