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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안 주는 부모 239명 출국금지 등 제재 | 202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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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제재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면서, 그 건수 또한 늘고 있었다. 제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었다. 그럼에도 큰 증가율에, 양육비 채무 이행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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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6-02-26 오후 12:12:17 일 발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