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 프랑스 주교단, 상원에 ‘안락사 합법화 법안’ 부결 촉구 | 2026-01-20 |
|---|---|
[외신종합] 프랑스 주교단이 1월 16일 프랑스 의회 상원에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상원은 1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안락사 법안을 심의한다. 프랑스 안락사 법안은 2025년 5월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으며, 중증 질환을 앓는 성인에게 새로운 ‘죽을 권리’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주교단은 “이 법안이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협하고, 모든 인간 생명에 마땅히 요구되는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상태가 진행 단계이거나 말기인 18세 이상 프랑스 거주자가 자신의 생명을 끝내기 위한 의료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락사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완화될 수 없는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심리적 고통만 있을 경우에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안락사 권리를 행사하려는 환자를 막거나, 단념시키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과 3만 유로(약 5144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논쟁이 되고 있다. 프랑스 주교단은 이 조항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주교단은 “임종의 고통을 겪는 이들이 갖는 두려움과 고독에 대해 깊은 존중을 재확인한다”면서도 “의도적 살해를 허용하는 입법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형제적이며 의료적·사회적인 응답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프랑스 주교회의는 안락사 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DISONS NON(아니오라고 말합시다)”라는 구호가 적힌 서한 견본과 포스터를 배부하고 있다. |
|
| [가톨릭신문 2026-01-20 오후 4:26:50 일 발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