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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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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3일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행위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명목상 윤락의 방지와 요보호여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된 일이다. 피해자들은 감금 상태에서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는 물론 의료적 처우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지 못했다.
성평등부의 이번 항소 취하로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여성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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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신문 2025-12-23 오후 7:12:28 일 발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