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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 의원, 생명 경시 법안 발의 참여 2025-09-06

[앵커] 22대 국회에서 생명의 존엄을 둘러싼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대표적인데요. 

이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법안 발의에 동의한 천주교 신자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8월 26일 국회를 직접 찾아 모자보건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창우 주교 /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권의 균형들이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특별히 약물 남용이나 건강보험으로 만삭이 된 임신에 대해서 전면 허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교회는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모두 10명.

이 가운데 신자로 알려진 민주당 이재정 아녜스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발의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엔 민주당 김준혁 요셉, 이건태 미카엘 의원 등 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천주교회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법안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 발의는 발의자를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안 발의 때 의원들은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대표발의자가 되면 실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의안 발의 시 동료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며 충분히 숙고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의원들조차 의안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등 '품앗이 발의'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신념과 공동선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상병 / 정치평론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어떤 집단에 휘둘릴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어떤 법 안에 발의를 하고 함께 할 때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소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행동에 나서야 되지, 품앗이하는 개념으로 사인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이라면 의원 개개인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신자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있어서 천주교회 가르침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5-09-06 오후 8:32:00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