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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 시복 예비심사 법정 개정 | 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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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비 욥 주교 /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장>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 법정 개정식이 9월 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추진은 서울대교구의 11차 시복시성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같은 해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를 승인, 2024년 6월에는 교황청에서도 ‘장애 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교황청 시성부가 서울대교구에 보낸 ‘장애 없음’(Nihil Obstat) 통지 중>
이날 개정식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전임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시복시성위원장 구요비 주교, 김 추기경의 생애와 덕행, 명성을 연구해 온 역사전문가위원회 등 이 참석했습니다.
구요비 주교의 법정 개정 선언 후에는 준비문서 보고와 제출, 법정 직책자 서약 등이 이어졌습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이번 예비심사에서는 김 추기경의 시복을 위한 증인 신문,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번역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 교황청 본심사로 넘기게 되며, 이 과정은 2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심사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의 최종 승인을 거쳐 김 추기경은 ‘가경자’로 선포되며, 이후 진행될 기적 심사를 통과하면 김 추기경은 지역 교회의 공경의 대상이 되는 ‘복자’로 시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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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9-04 오후 5:32:00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