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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헌법적 가치에 정면 위배” | 202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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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출처=국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교회의는 7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은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태아 생명을 도외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놓일 수는 없다”며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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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06 오전 11:12:00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