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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 사도들, “현 성가 저작권 규정 개선 필요”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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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가 2016년부터 개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 성가 관련 저작권 사용 규정이 “생활성가 작곡가 등 창작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성경 등’을 인용할 경우 일부든 전체든 관계없이 창작자가 아닌 주교회의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며, 등록 절차 또한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의 미흡하기 때문이다. 찬양 성가 창작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주교회의가 국내 저작권법과 관련 판례를 반영해 규정을 재정비하고, 전문적인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와 개선 제안은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가 주최하고 가톨릭찬양사도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6월 28일 열린 ‘찬양 문화 생태계, 길을 묻다’ 포럼에서 나왔다. 포럼에서 김정식(로제) 작곡가는 “비영리 목적의 창작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을 가사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복잡한 가사 저작권 협의, 불분명한 정산 기준 등은 실질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교회 출판물에 곡이 실릴 때 창작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찬양사도협회 영성지도 유상우(광헌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현재 주교회의의 규정을 종합하면 성가 창작자가 성경을 인용한 가사를 쓸 경우 저작권과 관련한 모든 복잡한 과정을 개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게다가 승인 주체를 ‘교회 권위’, 표기 기준을 ‘적절하게 표기’라고 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2023년부터 생활성가 등의 작사 저작권이 작사한 창작자에서 ‘CCK’(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로 변경됐으나, 이 사실이 창작자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찬양 창작자들이 성가책이나 악보집을 발행할 때 복잡한 저작권 문제와 유통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는 현실, 각 교구가 고육지책으로 통일성 없이 개별 성가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 참석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교회 내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한 결과라고 봤다. 생활성가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과 반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찬양 사도직 전반에 대한 교회의 깊은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톨릭찬양사도협회 강훈(바오로) 협회장은 “발제에서 다뤘듯이 찬양 사도 선배들이 대중 성가 작곡을 시작한 지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찬양 성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도 다수의 개신교 성가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작곡가는 “교회가 저작권과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신학적·전례적 검토는 신뢰와 애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회가 더 많은 음악적 실험과 표현의 여지를 열어주고 전례 정신 안에서 감성적 깊이와 영적 울림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음악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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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7-01 오후 5:52:14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