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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법서 학업 진단 결과 공개 판결에 ''유감''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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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5월 9일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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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5-15 오후 5:12:09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