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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스토킹 10배 ↑…피해자가 직접 보호조치 신청 가능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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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영상회의)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사진=여가부
이날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다. 이 중 피해 유형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6.9%), 스토킹(4.9%) 순으로 많았다.
스토킹 피해 당시 나이는 20대 때가 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30대는 18.2%, 40대는 7.2%로 줄었다. 이에 대해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교제 관계가 활발한 20대에 관련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 유형은 헤어진 전 연인이 29.4%, 사귀고 있던 사람 28.7%, 당시 배우자 14.3% 순으로 교제 관계와 관련된 이들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의 과반 이상인 51.6%가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전혀 또는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고 답한 이들도 40%였다.
조용수 국장은 “현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잠정 조치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등을 금지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영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여가부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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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오후 5:37:00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