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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물종은 존재 자체로 하느님께 영광…소중히 다뤄져야”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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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이하 BBNJ 협정)의 비준서를 3월 19일 뉴욕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BBNJ 협정은 공해 및 심해저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협정이다. BBNJ 협정 비준을 계기로 한국은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보호단체들은 이번 BBNJ 협정 비준을 기점으로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해 보호 협력했으나 우리 바다 보호 정책 필요
전 세계 바다의 64%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없는 공해로, 책임과 관리의 주체가 없어 해양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과도한 어업, 해양 쓰레기 등의 인간 활동으로 바다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될 것을 우려해 20년간 BBNJ 협정을 논의했으며, 2023년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공해 및 심해저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공해에서 발견된 유전 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등이 있다.
3월 13일 국회에서 BBNJ 협정 동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한국은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BBNJ 협정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1.8%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번 BBNJ 협정 비준을 기점으로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생물 다양성 위한 BBNJ 협정…한국, 21번째·동아시아 최초 비준국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지구생명지수(LPI, Living Planet Index)에 따르면,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의 평균 규모는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73% 감소했다. 이 중 담수 개체군이 85%로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고, 육상(69%)과 해양 개체군(56%)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2022년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상어, 가오리 등 상위포식자 18종 중 71%가 감소했고 2100년까지 해양생물 중 84%가 높은 멸종위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개체군의 규모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생물종은 생태계 내에서 본래 수행하던 역할, 즉 종자 산포나 영양순환을 비롯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개체군이 감소하면 회복탄력성이 감소하고 생태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식량이나 깨끗한 물, 안정적인 기후를 위한 탄소 저장 등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해양생물다양성 감소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기구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전하기 위해 당사국과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국제적인 협약을 맺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수립해 생물다양성 보존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022년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수립해 2050년까지의 달성목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 구체적인 이행과 평가요소 등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소 30%의 육상·해양보호구역 지정 ▲훼손 생태계 최소 30% 복원 ▲침입외래종 도입·정착률 최소 50% 감소 ▲생물 멸종률·리스크 10% 감소 등이 담겼다.
이에 프랑스와 영국 등은 자국 해역의 4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했고 미국은 관할 해양 면적의 19%를, 일본은 9%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한국도 지난해 관계부처와 GBF를 반영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했다. 그중 해수부는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현재 1.8%뿐인 해양보호구역을 2027년까지 3.6%,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의 3.6%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보호구역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빈약한 의지만을 보여줄 뿐”이라며 “우리나라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중 어업, 레저, 선박 등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일부 개발 행위만 제한될 뿐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이 서류상의 보호구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생물 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황은 “우리 때문에 수많은 생물종들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는 없다”(33항)고 밝힌다. 아울러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돼 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뤄야 한다”며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생물종들을 특별히 보살피면서 보호 계획과 전략을 개발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을 철저히 관리하게 해야 한다”(42항)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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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3-31 오후 1:52:00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