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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래세대가 제기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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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제기 영유아와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첫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이들이 위헌 판결을 청구한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의 최상위 기후대응에 관한 법으로, 피청구인은 이 법을 입법한 대한민국 국회와 이 법을 토대로 행정계획을 실행하는 정부, 즉 대통령이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소극적”이라며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기후위기를 막는 데 실효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축목표로는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환경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자간 협약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아가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 지구적 장기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체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위반 ‘환경권 침해’ 청소년들의 용기가 마중물이 돼 추가로 3건의 기후소송이 잇따랐다. 2021년 10월 녹색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 등 시민 123명에 이어 2022년 6월에는 세계 최초로 태아 1명을 포함한 영유아 6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른바 ‘아기기후소송단’이다. 당시 소송 대리인은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7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4건의 ‘기후위기 헌법소원’(2020헌마389 등)에 참여한 원고는 모두 255명이었다. 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그 비율을 40%로 정한 것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 이후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소보호금지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4건을 병합,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심리 끝에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 2026년 2월까지 해당 법 조항 개정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그나마 존재하는 중간 목표마저 사라지게 되는 더욱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헌재는 탄소중립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청구인과 환경단체들은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감축목표 숫자에 있지 않다”며 “기후위기가 인권의 사안이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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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10-10 오후 1:44:44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