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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위헌 판결, 기후정책 강화 서둘러야 2024-09-04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탄소중립법 8조 1항을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은 2030년부터 목표 연도인 2050년 사이의 감축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막대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인 이번 기후소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만과 일본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만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1년 4월 기후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55%였던 2030년 목표치를 65%로 올렸고, 2040년 목표 88%가 새로 설정됐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역시 2045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번 기후소송 결과는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현재 계획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못미쳤지만, 5명은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현재 계획도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정책이 기후위기의 위험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대폭 강화된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가톨릭신문 2024-09-04 오후 2:32:06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