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News

  • 전례성사
  • 가톨릭성미술
  • 가톨릭성인
  • 성당/성지
  • 일반갤러리
  • gallery1898

알림

0

  • 가톨릭뉴스
  • 전체 2건

“임산부는 태아에 대한 자기 결정권 행사 불가능” 2024-09-03

“첫째로 태아는 하느님이 넣어 주신 독립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둘째로 태아의 염색체 구조가 임산부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태아를 임산부의 신체 일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태아에 대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조배숙·조정훈 국회의원과 대한예수장로회총회가 주최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3차 세미나가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는 발제 ‘교계가 바라보는 태아생명보호 방안, 교회가 입법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내용’에서 임산부는 태아에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한국의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캐시 판결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전제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이 법과 판결들은 태아가 왜 인간이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있는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2022년 미국의 돕스 대 잭슨 판결은 인간 태아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개정 방안’을 토론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우생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 임신 중단 수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우생학적 이유 때문에 침해하는 것은 결국 건강과 생명을 바꾸는 결과”라며 “이는 ‘생명의 질’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현대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낙태법 개정 방안’에 대해 토론에 나선 법률사무소Y 연취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 임산부가 자기 결정권을 조금이라도 반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건진의학과 장지영 교수는 발제 ‘국내 태아생명운동의 역사, 향후 방향, 정부에 바라는 내용’에서 “정부는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을 책임감 있는 성에 대해 가르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판사 시절, 천주교 신자였던 지인이 본당에서 낙태 관련 영상을 본 충격을 말하는 걸 듣고 태아의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으며 공동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모성의 건강권과 태아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다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장 오정호 목사 등이 자리했다.


박효주 기자 phj@catimes.kr
[가톨릭신문 2024-09-03 오후 1:52:05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