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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재등장한 탈시설3법 폐기 촉구 2024-08-2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8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든 탈시설 관련 법안들을 규탄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제22대 국회 개원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든 탈시설 관련 법안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8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소 대기 중인 1만여 명을 외면한 채 탈시설을 강행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명 탈시설3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1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에 매몰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추진되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연고 장애인들의 퇴소동의서가 조작되거나 탈시설한 장애인 일부가 사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에는 탈시설과 관련해 장애인자립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탈시설3법)이 발의돼 있다. 부모회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무늬만 바꾼 탈시설 관련법이 반복적으로 발의되는 현실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무조건 장애인을 탈시설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려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또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80%가 발달장애인이고, 대부분 중증”이라며 “도움 없이는 세안·목욕·옷 갈아입기도 혼자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도 전에 퇴소부터 종용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자들은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거주시설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부모가 장애 자녀를 살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탈시설3법을 즉각 폐기하고, 거주시설의 신규 입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모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부모가 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30여 건에 달한다.

‘2023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9~2022년 사이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700명 가운데 2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탈시설해 평균 4년간 지역 사회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예슬 기자
[가톨릭평화신문 2024-08-28 오전 10:32:10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