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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버젓이…5년 넘은 입법 공백 해결 시급 |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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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우리나라에선 낙태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입법 공백이 5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틈타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최근엔 36주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완 입법이 시급한 낙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대 여성이 임신 9개월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뒤늦게 임신을 알고 산부인과 3곳을 찾아 낙태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영상은 바로 낙태 수술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출산이 머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를 한 건 사실상 살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입법 공백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선 낙태 수술과 영상 업로드 날짜의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변화 등을 들어 영상 조작 의혹도 제기됐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영상을 올린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구글이 여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수사는 난관에 빠졌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입법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생명이죠. 태아죠. 정말 아무 방어도 할 수 없잖아요. 22대 (국회) 때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조정훈 의원은 오는 28일 세미나를 열어 각계 의견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조배숙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낙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허용하는 주수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좀 갈렸어요. 허용 사유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조정을 해야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저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후속입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입법 불비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무부, 식약처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넘게 끌어온 입법 공백 상태.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살인으로 보고, 줄기차게 보완 입법 필요성을 촉구해왔습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최근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임신) 30주 이상 된 사람이 낙태했다는 그 영상 때문에 되고 있다는 것이. 꼭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움직이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낙태 자체를 반대하는 가톨릭 입장에선 낙태를 허용할 임신 주수나 사유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석준 신부는 “우리가 나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나의 존중도 같이 있지만 타인의 존중도. 즉 태아도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도 함께 있을 때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지. 나만 소중하다고 했을 때는 타인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22대 국회가 태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서둘러주길 촉구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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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8-08 오후 5:32:03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