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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 낙태죄 공백이 불러온 참극 2024-07-24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 생명운동단체 회원들이 18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태아생명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낙태수술 주장 브이로그 파장
정부,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프로라이프 등 생명운동단체
‘태아생명보호법’ 제정 촉구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파장을 불러오자 생명운동가들이 ‘태아생명보호법’을 속히 제정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생명운동단체 연합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등은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영상일기)가 올라왔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된 상태”라며 “사건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미 출생이 임박한 아기를 낙태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관련 법안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돼왔다”며 “서로 입법 숙제를 떠넘기며 여성들을 살인죄의 죄인으로 만든 국회와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기존 낙태죄가 추구하던 태아 생명 보호라는 법익을 대신할 새로운 태아생명보호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에서 낙태죄는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모든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예했던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낙태 영상’ 게시자 등을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생명운동단체들은 이날 법무부에 △14주가 아닌 태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안 마련 △낙태 1등 국가 오명을 벗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현재 불법유통되는 먹는 낙태약 규제와 낙태 강요 문제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등 교계 단체를 비롯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소속 60개 시민단체와 (사)프로라이프가 동참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생명이 시작한다고 보는 가톨릭교회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모든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사)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에 대체 입법을 마련해 가장 작은 국민의 살 권리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했지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36주 낙태 영상 속 태아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이종락 목사는 “영상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며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이 땅에 온전히 태어날 수 있게 낙태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드유캠페인 대표 강순원 목사도 “모든 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니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며 낙태 전면 금지법 제정을 호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18일 낙태 관련 입법 보완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린 낙태 관련 법 제도 개선 간담회는 복지부와 법무부·식약처 관계자를 비롯해 법률·의료·언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2024-07-24 오전 10:32:00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