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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보호법 즉각 제정해야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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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다. 왜냐하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혐의 역시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다. 동영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상 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나타난 생명 의식의 심각한 훼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이에 따른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4년이 가까워지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점점 더 극심해져 드러난 낙태 건수만 해도 2019년 2만6985건에서 2020년 3만2063건으로 증가했다. 낙태가 대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법이 인간 생명, 특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아무런 힘도 없는 태아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낙태 과정을 볼거리로 제공하는 심각한 윤리의식의 퇴행을 보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관련 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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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7-24 오전 10:12:12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