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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그리스도인 결혼 가능 연령 18세로 상향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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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N] 파키스탄 국회가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돼 시행돼 온 ‘그리스도인 결혼법’(Christian Marriage Act)에 규정된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조혼을 막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를 줄일 수 있다고 환영했다. 파키스탄 국회는 7월 9일 만장일치로 ‘그리스도인 결혼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파키스탄이 영국 식민지이던 1872년에 제정됐다. 영국은 파키스탄을 식민 통치하면서 그리스도인 남성은 16세, 여성은 13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 18세가 되지 않으면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법은 집권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PP) 소속 펀자브 지역 의원이면서 그리스도교 신자인 나비드 아미르 지바 의원이 발의했다. 지바 의원은 “기도해 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교회 지도자들과 시민 운동가들은 지난 수년 동안 법적 결혼 허용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파키스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도 7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결혼 연령을 상향한 상원의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특히 농촌 지역에서 관행화된 미성년 소녀들의 조혼 경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혼의 폐해가 시정됨으로써 미성년 소녀들이 강제 결혼과 개종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제 개종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교 신자인 미성년 소녀를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무슬림들이 미성년 소녀 그리스도인들을 납치해 개종과 결혼을 강요하는 행위를 옹호하면서 그 근거로 그리스도교 신자 여성은 13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다는 과거 법률 조항을 제시하곤 했다. 2023년에는 최소 101명의 소녀들이 강제로 결혼했는데 이 중 힌두교 신자가 96명, 그리스도교 신자가 5명이었다. 파키스탄 무슬림 가족법은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권운동가들은 그리스도교 신자 남녀의 결혼 연령이 18세로 상향된 것에 대해 악용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고 경고하면서 “18세가 되면 개종과 결혼을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8세라고 해도 신앙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수 있고, 18세에 개종과 결혼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결국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펀자브 지방의회 의원이면서 그리스도교 신자인 샤킬라 자비드 아서 역시 “국회 개정 법률은 현재 그리스도교 신자에게만 적용될 뿐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무슬림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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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7-17 오전 9:12:11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