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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 위한 ‘역사전문가위원회’ 구성 2024-07-16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욥 주교)는 7월 10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안건 제1차 역사전문가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역사전문가위원회 위원장에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조한건(프란치스코) 신부를 임명하고 위원에는 가톨릭대학교 조한규(베네딕토) 신부, 아시아천주교사연구회 장정란(베로니카) 박사, 영남대학교 김정숙(소화 데레사) 명예교수 등 9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고(故)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교황청 시성부가 지난 6월 18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에게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에 ‘장애 없음’(Nihil Obstat) 통지를 보냄에 따라 김수환 추기경을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로서 ‘하느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게 됐다.


구요비 주교는 회의 인사말에서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가 김수환 추기경님 시복 추진에 나선 지 약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장애 없음’ 통지가 나왔다”며 “우리가 꿈꾸고 갈망했던 김추환 추기경님 시복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 안에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김 추기경님에게서 발견하고 교회의 영적 선익과 사목적, 사회적 사명을 세우는 일에 역사전문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역사전문가위원회는 김 추기경의 생애, 덕행 그리고 성덕의 명성에 대한 시복 예비 심사 법정을 개정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고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전문가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과 관련된 모든 저작물 및 문서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수집된 문서들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그 문서들에 나타난 김수환 추기경의 모습에 대해서도 보고서 안에 표명해야 한다. 이날 임명된 역사전문가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했다.


앞으로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김 추기경 시복 안건을 다룰 교구 차원의 시복 법정을 개정하게 되며, 교구 단계 시복 법정이 종료되면 교황청 시성부에 김 추기경에 대한 시복 청원서를 공식 접수한다. 이어 교황청에서 김 추기경의 영웅적 성덕이 인정되면 ‘가경자’(可敬者, Venerable) 호칭이 부여된다. 김수환 추기경은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로 시복이 추진되고 있어 시복을 위해서는 기적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시성을 위해서도 역시 한 번의 기적 인정이 필요하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가톨릭신문 2024-07-16 오전 10:52:05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