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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가 폐쇄하려던 이주민 보호소, 법원 판결에 일단 ‘안도의 한숨’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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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법원이 이주민 보호소를 폐쇄하려던 주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텍사스 엘패소 카운티 지방법원 프란시스코 도밍게즈 판사는 2일 “가톨릭 비영리이주민보호소 ‘주님탄생예고의 집(Annunciation House)’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님탄생예고의 집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근거 역시 찾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주 정부가 근거 없이 이주민 보호소를 폐쇄하려 한다는 보호소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도밍게즈 판사는 “주 정부는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시설 이용자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나 문서를 제출할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조사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 정부의 근거 없는 폐쇄 주장은 종교자유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는 텍사스주 종교자유 회복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소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님탄생예고의 집 루벤 가르시아 이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길 희망하나 그렇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주 정부의 항소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민 보호소 폐쇄를 주도했던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앞서 텍사스주 정부는 지난 2월 ‘주님탄생예고의 집’이 “미등록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을 숨겨주는 등 주 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보호 중인 이주민 명단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주님탄생예고의 집’은 “억울한 누명”이라며 "우리는 신앙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도 예외 없이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정부가 방해한다면 더 이상 종교의 자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인 엘패소에 위치한 주님탄생예고의 집은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을 임시 보호하고 숙소와 옷을 제공하는 한편, 이주민들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는 등 이주민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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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7-10 오전 8:12:05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