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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빈 평화칼럼] ‘쩐의 전쟁’ 민생을 담자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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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장남과 대통령 딸이 혼인한 ‘세기의 결혼’은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상 최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란 ‘세기의 이혼 판결’로 일단락됐다.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이다. 혼인 당시 대통령의 비자금도 언급됐다. 혼인과 가정의 가치가 ‘돈’의 지배를 받는다.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천억 원을 들여 시추 작업을 시작한다. 탐사시추 성공률은 20%라고 한다. 매장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수준인2200조 원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가움 이전에 정치적 조급함이 느껴지고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194달러로 일본을 제쳤다고 밝혔다. GNI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1인당 GNI는 2014년부터 10년째 3만 달러의 덫에 걸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임기 내 5만 달러 달성은 과연 가능할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부자 감세’를 공격하던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소수 의견이지만 ‘종부세 고수’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변화가 감지된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에 대응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국세로 도입됐다. 이후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로 인식되면서 다수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이념화된 정치적 세금으로 변질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의 분노를 일으켰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로, 종부세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중산층이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1주택 종부세 폐지’ 문제도 ‘똘똘한 고가의 집 한 채’로 쏠릴 수 있어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부과 대상과 과세 기준에 대해 공평하고 세밀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민생’은 국가 재정의 근원인 세금에서 출발하고 ‘세제 개혁’은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이다. 과세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된다. 세제 개혁이 지지자를 확보하고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 세금 문제로 여야가 복수혈전을 벌이면 민생은 한없이 추락한다. 조세 정책에는 경제적 상황과 민생의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 계층적·이념적 사고가 스며들면 국가와 국민 모두 불행해진다. 사회 지도층에게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부유한 만큼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종부세를 아예 폐지한다거나 부유층 때려잡기식의 ‘세금 폭탄’ 같은 적대적 감정으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재정 관리인이고 청지기일 뿐이다. 세제 개혁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이념적 접근을 버리고 재산과 수입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철저히 제고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생이 살고 경제정의가 실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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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6-19 오후 1:32:12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