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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임신부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대상 확대 2024-05-07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여성가족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미혼 한부모·임신부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지원대상 중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의 소득 요건이 20245월부터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 미혼 한부모·임신부는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20~22세 미혼 한부모·임신부는 1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교구 생명위원회에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미혼 한부모·임신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05-07 오후 5:23:00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