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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직원 출산·양육 지원, 학자금 지급 1위 2024-04-30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생명 가치의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본지는 5일 생명 주일을 맞아 한국 교회가 교회 내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를 교구별로 파악했다.
 
‘크라잉 베이비 미사'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크라잉 베이비 미사’는 아기들이 울며 보채고 돌아다녀도 되는 미사다. 의정부 청소년사목국 제공


군종교구를 제외한 전국 교구 홍보 부서와 관리국 및 사무처에 ‘교회 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파악’을 위한 취재 협조 요청서를 발송했다. 교회는 기업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곳은 아닌 점을 감안,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를 수당과 축하금으로 한정 짓지 않고, 직원을 위한 임신부 축복 미사 및 자녀 유아세례 등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생명존중 문화를 지향하는 가톨릭교회 기관으로서 복지제도도 함께 파악했다. 답변을 종합한 결과,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교구가 가장 많았으며, 출산 장려금 및 가족(아동) 수당 지급이 그 뒤를 이었다.

청주교구는 2018년부터 출산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출산 격려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2004년 10월 5일 사제평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전년도에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가 대상이다. 교회법적으로 혼인에 장애가 있는 가정의 자녀는 제외했다. 교구는 직원을 포함한 교구민을 대상으로 생명수호 미사와 함께 매달 임신부 및 태아축복 예식도 거행하고 있다.

광주대교구는 출산 지원금 30만 원과 20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녀가 대학에 내는 학자금 전체 금액의 50%(최대 150만 원)를 학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수원교구는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수 상관없이 학기당 100만 원(8학기 한도)을 지원하며, 출산 축하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교구도 8학기까지 자녀 학자금으로 매 학기 100만 원씩 지원하며, 안동교구는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년도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천·안동교구는 자녀 수 제한 없이 학자금을 지원한다.

원주교구는 “아직 교구 규정으로 만들어진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는 없지만, 생명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더불어 직원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해왔다.

대전교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 원의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법에 따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교구는 20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의 자녀 수당을 지급한다. 2023년에는 교구청 취업규칙을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크라잉 베이비 미사’를 찾은 아빠와 아이가 놀이를 하고 있다. 의정부 청소년사목국 제공

의정부교구도 “직원들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 정도에 국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도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교구는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청소년 사목국 주관으로 주일마다 ‘크라잉 베이비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크라잉 베이비 미사’는 아기들이 울며 보채고 돌아다녀도 되는 미사다.

서울대교구는 고용법에 의거,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임신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의 교구는 답변을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박은호 신부는 “각 교구가 대부분 출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회 기관 직원들에 대해선 최소한 법이 정해 놓은 출산 관련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이어 “저출산은 혼인율 하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젊은이들에게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알리고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교회가 노력해야 할 근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교회 기관에서 해외원조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A씨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거나, 아이의 돌을 기념한 미사를 봉헌해 준 것 등 직장에서 육아와 관련된 많은 지지와 배려·응원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럼에도 맞벌이 부부가 외부인의 도움 없이 자녀를 키우는 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거나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긴급 돌봄 시설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 기관 내 생명운동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B씨는 “업무 자체가 낙태 반대 운동, 생명수호주일, 본당 생명분과 등 생명권 자체에 방점이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서 “교회의 생명운동과 직원 복지는 연장선에 있는 것 같지만, 생명 존중 차원의 교구 복지제도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12년째 대외협력 직무를 수행하는 D씨는 “가톨릭적 태교나 자녀의 인성 및 신앙교육에 대한 정보를 더 쉽고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생명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을 더 지지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2024-04-30 오후 7:52:17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