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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교회의, 안락사 허용 법안에 강력 반발 2024-04-09

[파리 OSV] 프랑스교회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안락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속임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0일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 가톨릭 언론 ‘라 크루아’ 모두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안락사 허용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안락사법을 ‘형제애의 법’(Law of Fraternity)이라고 부르며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 에리크 드 물랭 보포르 대주교(랭스대교구장)는 “그것은 기만”이라며 “프랑스 가톨릭신자들의 근심을 더하는 일들이 쌓여 간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안락사 허용과 관련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이나 ‘안락사’(euthanasi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고 ‘조력 죽음’(assisted dying)이라고 부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드 물랭 보포르 대주교는 3월 11일 ‘라 크루아’에 마크롱 대통령의 미사여구(rhetoric) 사용을 강력히 성토하는 글을 실어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형제애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만일 뿐”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프랑스의 의료체계에서는 죽음이 쉽고도 돈이 덜 드는 해결책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락사법이 통과되면 완화치료(palliative care)는 부수적 차원이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가톨릭신문 2024-04-09 오전 11:45:37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