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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연내 제정 예상 | 202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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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N] 홍콩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Security Law)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톨릭신자들의 고해성사 비밀이 누설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20년 전에도 제정이 추진되다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여 제정을 막았으며 이후에도 홍콩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했다. 2020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현재는 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고 형식적인 과정만 남은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존리 행정장관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올해 안에는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홍콩교구도 국가보안법 연내 제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3월 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돼도 고해성사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가톨릭교회의 본질적 질서에 변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안에는 반역을 꾀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됐을 경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장 14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홍콩교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고해성사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교구 홍보국 명의로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홍콩 시민들은 국가 안보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면서도 일부의 우려처럼 국가보안법이 고해성사의 비밀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홍콩교구는 그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홍콩교구가 입장문을 내놓기에 앞서 영국에 근거를 둔 활동가 단체 ‘홍콩 왓치’(Hong Kong Watch)는 “홍콩 국가보안법안 규정은 가톨릭 사제들이 고해성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공개하도록 직접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홍콩 당국은 해당 조항에 대해 “반역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다른 법에도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 법에도 있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은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서 중국과는 구분되는 법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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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4-09 오전 11:45:37 일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