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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무한정·무분별한 낙태 막기 앞장서야 2019-05-29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세미나에서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박은호 신부가 종합토론 시간에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만 탓하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80~90%의 태아를 살리기 위해 사회 논의에 참가해야 합니다. 낙태를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가져가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원론적 주장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산부인과 전문의) 회장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가 5월 25일 서울 명동 교구청 501호에서 마련한 특별 세미나에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도입된 태아 심장박동법(심장 소리가 들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을 언급했다.

생명위원회가 헌재의 결정 이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첫 세미나였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법률ㆍ의료ㆍ윤리ㆍ여성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어떻게 생명문화를 확산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였다.

“미국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 심장박동법으로 승리했습니다. ‘낙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종교ㆍ신앙적으로는 맞지만, 무한정ㆍ무분별한 낙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본 헌재의 결정’을 주제로 발표한 이 회장은 “22주의 태아를 인간이라고 하면, 헌재가 인간을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되므로 ‘인간의 모습에 근접한 상태’라는 말로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헌재의 결정을 분석한 방선영(올리바)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된 근원적 쟁점이 ‘사람이 되는 시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민법상 사람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때부터 사람의 권리 능력이 시작된다고 보는 ‘전부 노출설’이 지배적이며, 형법상 사람은 태아가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부터 사람이 된다고 보는 진통설이 지배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에서는 합헌 의견조차도 태아를 엄밀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톨릭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수정란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본다”며 “사람이 되는 시기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생명윤리 이슈에서 근원이 된다”고 말했다.

홍석영(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윤리학적 숙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간의 육체 생명은 인격 존재인 인간에게 근본 가치”라면서 “생명의 존중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첫 번째 윤리적 명령이며, 단순히 존중만이 아니라 능동적 수호와 증진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리암(가톨릭세계복음화 ICPE선교회 한국지부) 선교사는 “낙태를 통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억압이며, 여성을 착취하는 남성과 사회를 위한 변명”이라며 “여성이 자발적으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선택을 교회와 공동체가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2019-05-29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