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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한 서울대교구의 입장 | 201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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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1일, 낙태죄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냈다. 다음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가 발표한 입장문이다.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낙태죄에 대한 논란으로 태아를 포함한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을 포함한 인권 존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사회가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생명의 문화를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가톨릭 교회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1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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