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News

  • 전례성사
  • 가톨릭성미술
  • 가톨릭성인
  • 성당/성지
  • 일반갤러리
  • gallery1898

알림

0

  • 교구 소식
  • 전체 2건

[보도자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 연구에 관한 천주교 의견 2017-09-21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 연구에 관한 천주교 의견서전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 이하 자문위)18일 인간배아 연구에 우려를 표명하는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에 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엄연한 인간존재인 배아를 연구도구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했다는 사실에 개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배아 대상 연구가 확대 허용돼서는 안 되며 연구를 위한 인간배아의 생성도 허락돼서는 안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824일 과학전문주간지 네이처(Nature)에 발표된 논문(Correction of a pathogenic gene mutation in human embryos)에 따르면 유전자 이상이 있는 인간배아를 인위적으로 생성해 유전자편집 연구를 실시한 뒤 폐기했다. 이어 830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윤리정책을 말한다공청회에서는 인간배아 대상 연구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목적인 인간배아 생산을 허가하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자문위는 불확실성이 큰 기술을 인간배아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인간에 대한 확실한 보호보다 불확실한 성과를 우선해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낙태문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사회현안에 대해 교회적인 가치판단과 대안을 연구하기위해 2013년 출범했다. (아래 의견서 전문 첨부)

 

 

 

<의견서 전문>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 연구에 관한 의견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회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배아 대상 연구의 확대 허용 요구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 아 래 -

 

1. 지난 2017824일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Correction of a pathogenic gene mutation in human embryos)에서는 인간배아를 인위적으로 수정시켜 유전자편집 연구를 실시한 뒤, 이를 폐기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배아 안에서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높은 비율로 정상 유전자로 교정하였고, 표적이탈이나 모자이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후 이 논문의 효과에 대해 과학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201783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윤리정책을 말한다」)와 언론에서, 인간배아 대상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목적 배아 생산을 허가하라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3. 이 연구에서는 유전자 이상을 지닌 인간배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후에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배아가 한낱 연구의 도구로 제작, 사용,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엄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고 배아단계의 인간존재를 사용하고 파괴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게 부도덕한 일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인간의 존엄 30, 교황청 신앙교리성)

 

4. 수정 순간부터 인간배아는 엄연한 인간존재입니다.(생명의 복음 60, 교황 요한 바오로2) 현행법에서 인간배아 대상 연구 허용의 기준으로 삼는 소위 원시선 형성은 생물학적·인간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와 존중을 필요로 하는 인간배아를 연구의 도구처럼 사용하도록 허용한 부당한 법조항입니다. 이러한 현행법이 갓 시작된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5. 또한, 아무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기술의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유전자편집 기술의 적용에는 여전히 검증되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개별 유전자의 기능(그것의 생물학적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에도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표적유전자의 알려지지 않은 기능과 연관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들 간의 상호작용, 유전자-환경 간의 상호작용에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6.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기술을 인간배아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7. 정부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갓 생명을 시작한 인간인 인간배아는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101항 참조)

 

그러므로 인간배아 대상 연구가 확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를 위한 인간배아의 생성도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회는 이에 대한 연구와 그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인간에 대한 확실한 보호보다 불확실한 성과를 우선시하여,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 위원회

 

위 원 장: 구요비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부위원장: 이동익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위      원: 구인회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김수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김중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지영현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간     사: 이상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

              이진이 (가톨릭평화방송 작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회 위원장 주교 구 요 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