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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칼럼] (58) 교회는 결코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 토니오 스파다로 신부 2020-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종교의 신자들이 유례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유일신 종교 신자들은 지난 4월 오랫동안 공동체와 함께 기념했던 축일을 기념하지 못했다. 유다교의 과월절,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의 주님 부활 대축일, 이슬람의 라마단이 그 예다.

이들 종교가 중요한 축일을 기념하지 못했던 이유는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이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예배소에서의 활동 금지는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로 야기된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의 일례일 뿐이다.

유럽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로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제한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기본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몇몇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사태의 전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합당한 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도전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백신과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국가 보건 시스템의 격변을 목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다. 물리적 접촉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까지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역 방법으로 입증됐으며, 이에 꼭 필요하지 않은 상업과 문화, 스포츠, 회합,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고 있다.

양심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사회적 접촉과 큰 관련이 없다. 하지만 종교와 신앙의 자유나 단체 결사의 자유 등은 공동체와 집회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자유권들이 봉쇄 조치에 따라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인권보호조약은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지만, 공공보건의 경우를 특별히 언급해 이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제9조 참조) 몇몇 나라들은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의 여러 제약들은 인권의 견지에서 보면 합법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 견지에서 우리는 힘없고 취약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 집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조치들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던 없는 사람이던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종교 예식을 포함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종교 차별이나 박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모든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히 규제돼야 한다. 또 합리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아무리 심각하다하더라도, 각국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요건에 맞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

법조계와 다양한 종교 공동체는 정부의 이러한 봉쇄 정책이 합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감안해 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 정부들은 향후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결정들을 긴급공지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각료회의 의장 권한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법적 효력은 없이 그저 지침을 실행하고 규제를 통과시키고 있다.

기본권 유지를 위해 사회는 현재의 봉쇄 지침들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 인식해야 하고, 몇몇 예외가 있겠지만 이러한 지침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시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정부의 활동은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의문을 제기해야 하고 면밀하게 감시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못된 인식으로 ‘시민 불복종’을 들먹일 때는 아닌 것 같다.

인간의 존엄이 인간 생명보다 위에 있고 인간은 사회적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여전히 정부가 내 놓은 법적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몇몇 지침들은 분명 적절하고 합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책의 재고를 위해 이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만일 필요하다면 문제가 되는 지침들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기본권인 법적 보호의 실행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인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인내와 선익을 가져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보건 당국의 지침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대신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자들이 안전한 조건에서 미사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 종교 공동체의 영적 요구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 종교적 가치는 분명 사회 안정과 화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5월 18일부터 교회가 정부의 보건 지침을 준수하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했다. 미사 재개는 각료회의 의장과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 내무부 장관이 각각 서명한 협약에 따른 결과다. 다른 종교도 비슷한 논의와 조치가 있었다. 그리스도교 교회와 관한한, 봉쇄 상황에서도 전례활동과 사목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회는 결코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다.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예수회)
예수회 잡지 「치빌타 카톨리카」(La Civilta Cattolica) 이탈리아판 편집장이다.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 교수이자 교황청 문화평의회와 사회홍보평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가톨릭신문 2020-05-27 오전 11:42:15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