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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립 대학으로 가는 첫 단추 끼웠다” 2019-03-20



“동북아시아의 첫 교황청 승인 교회법대학원은 교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교회법 정신을 교육하고 확산시킴으로써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신앙적, 교회적 차원으로 승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가톨릭대 총장 원종철 신부는 “교황청립 대학 설립은 신학과 철학, 교회법 등 세 분야 인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에 교회법대학원 승인으로 교황청립 대학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고, 가톨릭대 신학대학도 가톨릭교육성에 승인을 신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철학대학 설립은 주교님들과 논의해가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에 △교회법대학원 승인 △3년 임기 교회법대학원장 임명 △교수 5명의 성청 인정 교수 자격 허락을 신청했는데 세 가지를 모두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원 신부는 교회법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교회법은 2000년간 가톨릭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요약된 만큼 단순히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수도자, 평신도들도 배워야 한다”면서 “교회법대학원은 이런 필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 동북아 최초의 교회법대학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동북아시아의 첫 교회법대학원 설립은 한국 교회 위상으로 볼 때 다소 늦지 않았느냐는 감도 없지 않다”며 “한ㆍ중ㆍ일 교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교세가 크고 내적 성장을 이뤄야 할 시점이어서 교회법대학원을 설립하게 됐고, 벌써 일본에서도 입학 문의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원 신부는 “앞으로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을 중심으로 역사, 신학, 전례, 국가 사회법, 국제법 측면에서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깊은 학술적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교회법학회 설립도 가능하리라 전망했다. 덧붙여 “2017년 교회법대학원 개원 이후 총서 4권을 번역했고, 조만간 2권을 더 출간할 예정”이라며 “이 교재들이 국내 대신학교에서 교재로 쓰이게 되면 국내 교회법 연구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 신부는 끝으로 “장기적으로는 박사 과정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교회법 교육 전반에 대한 저변 확대가 더 필요하기에 석사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일반 신자 대상 비학위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나라 교회법대학원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나라마다 고유한 교회법 비교 연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2019-03-20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