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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 행복 위해 다른 생명 죽여도 된다는 말인가 2019-03-20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의 인권, 무엇보다도 생명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으뜸 과제로 삼아야 하는 국가인권위원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과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엄연한 인간 생명인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에 대해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주장은 따지고 보면 여성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장애가 될 경우 태아를 죽여도 좋다는 것과 다름없다.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적인 인간 생명이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생명을 없애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인권위는 또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와서 산모를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태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불법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산모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가 살인하는 과정에서 나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안전하게 살인하게 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낙태죄를 폐지해서 무죄하고 연약한 인간 생명을 살해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의 신장에도, 국민의 윤리 도덕 의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



[가톨릭평화신문 2019-03-20 일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