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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 세미나 2019-05-20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25일(토) 오전 9시, 서울대교구청 501호에서 첫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설명으로 시작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방선영 변호사) △의료적인 측면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동욱 산부인과 전문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윤리적 접근(홍석영 교수) △여성들의 입장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미리암 선교사)에 대한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있다. 

 

한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1953년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구여진